네이버톡톡
  • 내클래스룸
  • 최근본클래스

    15개정 수뼈세 수학2

  • 쿠폰
  • 비회원 주문조회
  • 0 장바구니
  • 모바일모드
  • TOP
김재하수학
패스
강좌
교재
커리큘럼
고객센터
공지사항
FAQ
수강후기
수강생후기
합격생후기
진행중인이벤트
당첨자발표
2026 수능 D-597
로그인
프리미엄 클래스 수강 평가
인기 클래스 출석 체크
추천 클래스 동영상
핫한 클래스 강좌 요청

회원가입

다음

회원이용약관

김재하수학 이용약관(개정안)

시행일: 2025.12.01
운영사: 주식회사 드래그앤드롭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드래그앤드롭(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김재하수학(www.kimjaehamath.com) 및 관련 사이트(모바일 앱 포함, 이하 “웹사이트”)를 통하여 제공하는 교육정보서비스(온라인 강좌, 교재, 환급형 상품 등, 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이용자”: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콘텐츠 및 제반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
     

  2. “회원”: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아이디(ID)를 부여받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
     

  3. “콘텐츠”: 회사가 제작·제공·판매하는 온라인 강좌 및 관련 자료 일체(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 전자적 형태 포함).
     

  4. “아이디(ID)”: 회원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문자·숫자의 조합.
     

  5. “비밀번호(PASSWORD)”: 아이디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회원이 정한 문자·숫자의 조합.
     

  6. “전자우편(Email)”: 인터넷 또는 전기적 매체를 이용한 우편.
     

  7. “운영자(관리자)”: 서비스의 전반적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 회사가 지정한 자 또는 조직.
     

  8. “회원의 게시물”: 웹사이트에 회원이 게시·업로드한 글, 이미지, 파일, 링크, 댓글 등 정보.
     

  9. “포인트”: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적립·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내 가상지급수단(유·무상 불문).
     

  10. “환급형 상품(환급패스 등)”: 회사가 사전 고지한 조건을 충족하면 환급이 이루어지는 상품.
     

  11. “커리큘럼 패스/일반 패스”: 일정 기간 특정 강좌군을 정해진 조건에 따라 수강할 수 있는 이용권.
     

※ 본 조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는 관계 법령, 개별 서비스 안내, 거래 관행에 따릅니다.

제3조 [회사 신원정보 등의 제공]

회사는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고객불만 처리 연락처 포함),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웹사이트 초기화면 또는 하단(footer)에 상시 게시합니다.

제4조 [약관의 게시 등]

  1. 회사는 이용자가 별도 연결화면을 통해 약관 전문을 열람·인쇄할 수 있도록 게시합니다.
     

  2. 중요한 내용은 굵은 글씨 등으로 명확히 표시합니다.
     

제5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관계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개정 시 적용일자와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 14일 전부터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기존 회원에게는 제7조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 고지합니다.
     

  3. 기존 회원이 변경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회원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약관의 효력]

  1.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여 회원가입을 신청하고 회사가 승낙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사가 개정약관 공지 후 정해진 이의기간 내 회원의 명시적 거부가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3.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전자상거래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진흥법」 등 관계 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7조 [회원에 대한 통지]

  1. 회사는 회원에게 알려야 할 사항이 있을 때 회원이 제공한 전자우편, 웹 알림, 쪽지, 팝업, 유·무선 등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2.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는 14일 이상 웹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의 거래 및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30일 이상 동일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제2장 회원가입

제8조 [회원가입]

  1. 회원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가입양식에 따라 정보를 기재·제출하면 회원가입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2. 회사는 입력 정보가 실제 사실로 간주되도록 합리적 확인 절차를 둘 수 있습니다.
     

  3. 실명 또는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 법적 보호 및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승낙하지 않거나 사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 귀책으로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
       

    2. 실명 미사용, 타인 명의 또는 개인정보 도용, 허위 정보 제공, 중복 아이디 사용
       

    3. 가입양식의 필수기재 누락
       

    4. 과거 약관·법령 위반으로 자격 상실 이력이 있는 경우
       

    5. 제19조(회원의 의무) 위반, 기타 약관·법령 위반, 사회질서·타인 모욕 등 부적절 정보 기재
       

  5. 설비 여유 부족, 기술·업무상 문제 등인 경우 승낙을 유보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합리적 범위에서 고지합니다.
     

  6. 보호자(법정대리인)는 별도의 학부모 회원가입을 통해 자녀 학습 진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9조 [만 14세 미만 회원의 특칙]

  1. 만 14세 미만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숙지하고 법정대리인 동의 하에 가입해야 합니다.
     

  2. 회사는 별도 절차로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미이행 시 가입을 거부·취소할 수 있습니다.
     

  3. 법정대리인은 자녀 개인정보 열람·정정·동의철회를 요구할 수 있고, 회사는 지체 없이 조치합니다. 이때 보호자 증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회원정보의 변경]

  1. 회원은 “정보수정” 페이지에서 개인정보를 열람·수정할 수 있습니다.
     

  2. 변경 미이행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회원 책임입니다.
     

제11조 [아이디 및 비밀번호 관리]

  1. 회원은 아이디·비밀번호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해야 하며 제3자에게 대여·양도·공유할 수 없습니다.
     

  2. 유출·도용 인지 시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 요청 시 비밀번호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3. 본 조 불이행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회원 책임입니다.
     

제12조 [이용계약의 해지·해제]

  1. 회원은 고객센터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해지·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접수 후 지체 없이 회신하고 약관 및 법령에 따라 환불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2. 회원이 약관·법령을 위반한 경우 회사는 상당한 최고 후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3장 서비스 이용

제13조 [콘텐츠 이용에 필요한 기술사양]

  1. 지원 환경은 최신 버전의 Chrome, Edge, Safari, Firefox 등 현대적 브라우저, 주요 데스크톱/모바일 OS를 원칙으로 하며, 상세·권장사양은 웹사이트에 고지합니다.
     

  2. 회원 단말·네트워크 상태 등 회원 사유로 인한 품질 저하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4조 [거래조건 정보의 표시]

  1. 회사는 콘텐츠/상품의 명칭, 종류, 내용, 가격, 이용기간, 기술사양, 환불기준,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의 주요 정보를 웹사이트 또는 각 상품 상세화면에 표시합니다.
     

  2. 이미 고지한 사항은 중복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5조 [이용계약의 성립 및 결제]

  1. 회원은 (1) 목록 열람·선택 → (2) 상세정보 확인 → (3) 결제하기 → (4) 주문·금액·환불규정
    확인 → (5) 배송지 정보(필요 시) 입력 → (6) 결제수단 선택 → (7) 금액 재확인 → (8) 결제 의 절차로 신청합니다.

  2. 결제수단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간편결제, 휴대폰결제, 포인트 등 회사가 지정한 방법을 따릅니다. 수단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미성년자의 결제는 보호자 명의 또는 보호자 동의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무동의 계약은 보호자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신청에 대해 제7조의 방법으로 승낙 통지하며, 통지가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합니다.
     

제16조 [교재 구입·배송]

  1. 교재 구입은 웹사이트에서만 가능하며, 강좌 수강 회원을 대상으로 합니다(교재 단독 판매 제한 가능).
     

  2. 결제 완료 후 7일 이내 배송을 원칙으로 하나, 천재지변·재고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 시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배송 추적은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약관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관계 법령이 정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시행하며, 구체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3. 회원이 유료 이용내역을 수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4. 정당한 의견·불만 제기 시 지체 없이 처리하고 처리 경과·결과를 통지합니다.
     

  5. 회사의 귀책으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령 및 약관에 따라 배상합니다.
     

제18조 [회원의 의무]

  1. 이용권한은 회원 개인에 한정되며, 양도·증여·담보 제공이 금지됩니다.
     

  2.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허위사실 기재, 타인 ID·개인정보 이용·공유
       

    2. 회사 또는 제3자 권리 침해
       

    3. 서비스 내 상행위(무단 판매·유통 등)
       

    4. 타인 사칭, 서비스 운영 방해
       

    5. 사회질서·미풍양속 저해 정보의 게시·유포
       

    6.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포인트 등 재화를 제3자와 거래
       

    7. 대량 정보·광고성 정보 전송, 시스템·보안 교란
       

    8. 기타 법령·약관 위반, 명예훼손·모욕 등
       

제19조 [부정이용 금지 및 차단(계정공유·기기제한 포함)]

  1. 다음 각 호를 부정이용으로 봅니다.
     

    1. 동일 ID의 동시 접속(2대 이상)
       

    2. 동일 ID의 비정상 다수 IP·기기를 통한 이용
       

    3. ID·강좌의 타인 이용 허용, 판매·대여·양도 또는 광고
       

    4. 다운로드·녹화·캡처 등 복제 시도·실행
       

  2. 회사는 부정이용 발견 시 단계적으로 조치할 수 있습니다.
     

    1. 1차: 이메일·쪽지·팝업 경고
       

    2. 2차: 경고 + 일시적 이용정지(재발방지확약서 제출 시 재개 가능)
       

    3. 3차: 위반 통지 + 서비스 정지 및 30일 소명기회 부여, 정당 사유 없으면 강제 탈퇴
       

  3. 합리적 식별방법(접속기록·IP·기기정보 등)으로 부정이용을 판정·차단할 수 있습니다.
     

  4. 기기 등록·제한: 필요한 경우 계정당 등록 가능 기기 수, 변경 주기, 동시 재생 수를 제한·관리할 수 있으며, 기준은 웹사이트에 고지합니다.
     

  5. 정당한 소명으로 회원 고의·과실이 아님이 입증되면 정지기간만큼 이용기간을 연장합니다.
     

제20조 [서비스 제공 및 변경]

  1. 서비스는 연중무휴 24시간 제공을 원칙으로 하나, 점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2. 운영상·기술상 상당한 이유로 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사유·내용을 제7조에 따라 고지합니다.
     

제21조 [정보제공·광고 및 영업행위]

  1. 회사는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공지·이메일·전화 등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회원은 수신 거절할 수 있습니다(법정 고지 예외).
     

  2. 회사는 서비스 화면·웹사이트·이메일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회원은 광고성 정보 수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회원에게 자사 상품에 대한 전화권유판매를 할 수 있으며, 회원은 온라인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수신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게시물의 관리·이용]

  1. 약관·법령 위반 게시물은 지체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권리침해 신고 시 회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통지합니다.
     

  3. 회사는 회원 게시물을 마케팅·출판 등에 이용·수정할 수 있으며, 회원은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철회 전 제작물은 소진 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저작권]

  1. 서비스 내 콘텐츠의 저작권은 회사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됩니다.
     

  2. 회원은 회사 사전 승낙 없이 녹화·복제·편집·전시·전송·배포·판매·방송·공연 등으로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24조 [개인정보보호]

  1.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합니다.
     

  2. 수집 항목, 이용 목적, 보유 기간, 제3자 제공·위탁, 파기 절차 등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4장 청약철회·환불·포인트

제25조 [관계법령상 청약철회 및 환불원칙]

  1. 본 장의 환불규정은 「전자상거래법」, 「콘텐츠산업진흥법」, 「학원법」 등 관계 법령을 반영합니다.

  2. 환불은 원결제수단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 수단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 사전 고지 후 대체 수단으로 환불합니다.

  3. 회원의 단순 변심, 중도 해지 등으로 인한 환불은 관계 법령과 본 약관에 따라 산정합니다.


 

제26조 [재화(교재 등)의 청약철회]

  1. 재화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표시·광고와 다른 경우에는 수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가능합니다.
     

  2. 청약철회 시 재화를 반환해야 하며, 회사는 반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환불합니다.
     

  3. 일부 소비·훼손 등은 해당 금액 공제 후 환불하며, 반송비는 회원 부담입니다.
     

  4. 다음의 경우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1. 회원 책임으로 재화 멸실·훼손(내용 확인 목적 포장 훼손 제외)
       

    2.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
       

    3. 시간 경과로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감소
       

    4. 복제가 가능한 재화 포장 훼손
       

    5. E-Book 등 디지털 재화의 다운로드 완료
       

제27조 [온라인 강좌 및 교재 환불]

  1. 원칙적 환불기준(요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원의 교습정지·폐원·등록말소 등

교습 불가·장소 제공 불가 발생일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회원 자의 수강 포기(교습기간 1개월 이내)

교습 시작 전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2/3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1/2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 없음

교습기간 1개월 초과

교습 시작 전

전액

교습 시작 후

해당 월 반환대상 교습비(상기 기준으로 산출) + 나머지 월 전액

비고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전체 교습시간을 의미하며, 반환금액은 반환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원격교습의 경우 실제 수강한 부분(스트리밍·다운로드·오프라인 저장 등)을 공제하여 환불합니다.

2. 회원이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웹사이트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접수 후 3영업일 이내 환불을 완료합니다. 단, 외부 금융기관의 전산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처리 일정이 다소 연장될 수 있습니다.

3. 기간제 정액상품, 이벤트성 상품, 특별기획 강좌 등은 개별 상품 안내에 명시된 환불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4. 패스형 상품(커리큘럼패스, 환급패스 등)은 장기 이용을 전제로 할인된 금액으로 제공되는 기간제 통합상품입니다. 환불 시에는 할인 전 정상가가 아닌 실제 결제금액(할인가)을 기준으로, 이용기간(또는 수강일수)에 비례하여 차감 후 환불합니다. 다만, 환불금액이 결제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며, 추가로 제공된 혜택(교재, 사은품, 이벤트 강좌 등)은 실비 차감될 수 있습니다.

5. 환불금 산정 시에는 이용기간 동안 제공된 서비스(스트리밍, 다운로드 등)의 실제 사용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이용기간 1/2 이상 경과 시에는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미수강 상태에서만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28조 [교재 등의 하자 환불]

  1. 파손·파본·배송오류 등 하자 시 무상 재발송 또는 환불하며, 회원은 수령품을 반송해야 합니다.
     

  2. 하자 외 사유의 교환·환불 시 반송비는 회원 부담입니다.
     

제29조 [포인트의 적립·사용·환불·소멸]

  1. 정의: 포인트는 회사 정책에 따라 적립·사용되는 가상지급수단으로, 현금이 아닙니다.
     

  2. 가치: 1포인트 = 1원. 현금 교환 불가(법령·행정지침상 예외가 있는 경우 별도 고지).
     

  3. 적립: 구매·이벤트·환급 등 회사가 정한 조건 충족 시 적립됩니다. 부정 적립이 확인되면 회수할 수 있습니다.
     

  4. 사용처: 웹사이트 내 유료 강좌, 교재 등 회사가 지정한 상품 결제 시 사용 가능(상품별 사용 제한 가능).
     

  5. 최소 사용 단위: 100포인트(상품·프로모션별 상이할 수 있으며 결제 화면 고지).
     

  6. 유효기간: 적립일로부터 12개월. 기간 경과 시 자동 소멸되며 복구되지 않습니다(법령상 별도 정함이 있는 경우 예외).
     

  7. 환불·취소 시 처리:
     

    1. 결제 취소·환불 시 사용한 포인트는 복원하며, 유효기간 내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단, 이벤트·프로모션 등 한시성 포인트는 사전 고지에 따라 복원 제외될 수 있습니다.
       

  8. 유상 충전 포인트를 제공하는 경우(도입 시): 미사용 잔액 환불 범위·절차·수수료·유효기간을 별도 고지하며, 관계 법령(전자금융거래법 등)에 따른 등록·의무를 준수합니다.
     

  9. 회사는 포인트 정책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제7조에 따라 사전 고지합니다.
     

제30조 [과오금 환급]

  1. 과오금 발생 시 원결제수단으로 환급하되, 불가 시 회원이 선택한 방법으로 환급합니다.
     

  2. 회사 책임 과오금은 전액 환급하며, 회원 책임 과오금은 환급에 소요된 비용을 합리적 범위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31조 [서비스 하자 피해보상]

  1. 서비스 중지·장애 발생 시 회사는 24시간 이내 사전·사후 고지합니다(회원 책임 사유 제외).
     

  2. 사전 고지한 중지·장애의 피해구제:
     

    1. 1개월 기준 누적 10시간 초과: 10시간 초과분의 2배 시간 무료 연장
       

    2. 10시간 이하: 해당 시간 무료 연장
      ※ 설비 점검·보수를 위한 중지·장애는 1개월 기준 최대 24시간까지 산입 제외

       

  3. 사전 고지 없는 중지·장애의 피해구제:
     

    1. 1개월 누적 72시간 초과: 계약 해제·해지 + 잔여기간 대금 환불 + 손해배상(단, 회사의 무과실 입증 시 면책)
       

    2. 회사 책임 사유: 중지·장애시간의 3배 시간 무료 연장
       

    3. 불가항력·제3자 불법행위: 계약 해제는 불가하나 중지·장애시간만큼 무료 연장


제32조 [강좌 일시정지 및 이용기간 연장]

강좌 일시정지는 회원이 일정 기간 동안 수강 서비스를 잠시 중단하고, 해당 기간만큼 수강 종료일을 연장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단, 일시정지 기간 중에는 강의 시청, 수강 후기 남기기, 학습 기록 작성 등이 제한됩니다.

  1. 일시정지는 1회당 최대 20일, 전체 수강기간 중 누적 최대 20일까지 가능합니다.

  2. 수강 종료일 이전까지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종료된 강좌에 대해서는 일시정지 신청이 불가합니다.

  3. 신청 후 즉시 해제할 수 있으며, 해제 시 일시정지 기간은 수강 만료일에 동일하게 연장 반영됩니다.

  4. 일시정지 중에는 학습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며, 일시정지 해제 후 기존 학습 기록이 복원됩니다.

  5.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정지가 제한됩니다.

(1) 이벤트·프로모션·특별기획·환급형 상품 등 일시정지 불가로 사전 고지된 상품

(2) 타인 계정 사용, 부정 이용 등 약관 위반이 확인된 경우

(3) 이미 환불·해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제5장 기타

제32조 [면책]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회원 귀책으로 인한 이용 장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원이 게재한 정보의 신뢰도·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이용자 상호 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 분쟁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33조 [분쟁 해결 및 관할]

  1. 콘텐츠 이용 관련 분쟁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소송의 관할은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관할로 하며, 불분명한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릅니다.
     

제34조 [공지 및 연락 방법 / 부칙]

  1. 공지·통지는 제7조에 따릅니다.
     

  2. 본 약관은 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후 개정 내역은 웹사이트 공지사항에 게시합니다.
     

  3. 회사는 필요 시 세부 운영정책(기기 제한, 환급형 상품 세부 요건 등)을 마련·변경할 수 있으며, 제7조에 따라 고지합니다.
     


 

부칙  

1. 본 약관은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2. 본 약관은 김재하수학(www.kimjaehamath.com)을 포함한 회사의 모든 온라인 서비스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회사의 상호, 대표자, 주소,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등은 웹사이트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주식회사 드래그앤드롭(이하 "회사")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본 방침은 회사가 운영하는 ‘김재하수학’ 온라인 강의 플랫폼(이하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수집 항목)

  1. 수집 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회원가입 및 본인확인
     

  • 서비스 제공(강의 수강, 교재 배송, 결제 처리 등)
     

  • 고객상담 및 민원 처리
     

  • 서비스 이용 이력 관리 및 부정이용 방지
     

  • 마케팅 및 서비스 개선(통계분석, 이벤트 안내 등)
     

  1. 수집 항목
     

  • 필수항목: 이름, 아이디, 비밀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본인인증정보
     

  • 선택항목: 학교, 학년, 성적정보, 목표 대학, 주소, 상담 내용, 결제수단 정보(카드사명, 승인번호 등), 현금영수증 발급정보,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 자동수집항목: IP주소, 쿠키, 접속로그, 기기정보, 결제이력
     

  1. 수집 방법
    홈페이지 회원가입, 서비스 이용 시 입력, 고객문의, 결제 과정, 자동수집 시스템 등을 통해 수집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1. 회사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파기합니다.
     

  2. 단, 다음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보관합니다.
     

  • 계약 또는 청약철회 관련 기록: 5년 (전자상거래법)
     

  • 대금결제 및 재화 공급 관련 기록: 5년 (전자상거래법)
     

  • 소비자 불만 또는 분쟁처리 기록: 3년 (전자상거래법)

  • 제세공가금 대납을 위한 정보: 5년 (소득세법)
     

  • 접속 로그, 접속 IP 정보: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6개월 (전자상거래법)

      3.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탈퇴 시까지 (중복가입 방지를 위해 아이디는 영구보관)

  • 계약이행 및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완료 또는 요금 결제 및 물품배송 완료 시

  • 마케팅 및 광고: 회원탈퇴 시까지 또는 동의 철회 시까지

  • 이벤트 참여: 최대 1년간 보관하나, 이벤트 마다 다를 수 있으며, 이벤트 진행 시 기재된 기간을 우선합니다.
     

 


제3조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회사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수집하지 않습니다.
필요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며, 동의가 없는 경우 회원가입이 제한됩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회사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이용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구하고 있으며 안내한 이용목적 내에서만 사용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이용자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명백히 이용자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이용자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회사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당초 수집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이용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으며,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적용한 경우

  •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예: 배송업체, 결제기관 등)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 기간은 별도의 동의 절차에서 명확히 안내됩니다.

 


제5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회사는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수탁업체

위탁업무 내용

우체국택배

물품배송

?

신용카드, 무통장, 계좌이체 등 결제수단 제공

?

카카오톡 알림톡, 친구톡, 문자메세지 전송

?

동영상서비스, DRM, 원격지원

주식회사 채널코퍼레이션

채팅상담

 

본인확인서비스

 

챗봇 상담

(주)대치투에스에듀

1:1 상담, 유선상담, 현강수업 안내

회사는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해 수탁자를 관리·감독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1. 파기 절차
    개인정보는 보유기간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파기사유가 발생한 경우 내부 절차에 따라 즉시 파기합니다.

     

  2. 파기 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 복구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
     

  • 종이 문서 형태: 분쇄 또는 소각
     

 


제7조 (이용자와 법정대리인의 권리 및 행사방법)

  1. 이용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법정대리인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해 동일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권리 행사는 이메일(keeper@draganddrop.io)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신속히 조치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접근 제한 및 접근권한 관리
     

  • 주요 정보 암호화 저장 및 전송
     

  •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및 보안 점검
     

  • 개인정보 취급자 교육 및 관리감독
     

 


제9조 (쿠키의 운영 및 거부)

  1. 회사는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쿠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웹 브라우저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 설정방법 예시

    • * Internet Explorer :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탭 > 고급 개인 정보 설정

    • * Microsoft Edge :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 Chrome : 설정 > 개인정보 및 보안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 * Firefox : 설정 > 개인정보 및 보안 > 향상된 추적 방지 기능 > 사용자 지정
          단, 이용자가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쿠키 저장 거부 시 일부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정보를 수시로 저장하는 ‘콜러스플레이어(Kollus Player)’ 등을 운용합니다. 콜러스플레이어란 Media Delivery 시스템으로, 미디어 자산의 불법적인 녹화, 외부 유출, 화면 캡처 시도, 동일 아이디 중복 재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서비스로서 녹화시도 소프트웨어, 이용자 ID, 녹화시도 일시, 콘텐츠명이 서버에 저장됩니다.

▶ 콜러스플레이어 사용 목적

콜러스플레이어로 수집된 정보는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원격 지원이 필요한 사용자 환경의 장애를 해결하는데 사용됩니다. 즉, 동영상 강의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학습기기에서 녹화 시도가 감지되면 플레이어와 녹화기를 강제로 종료시켜서 동영상 유출을 막고, 녹화를 시도한 사용자의 로그기록을 남겨 재발방지 활동에 근거로 사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동일 아이디 중복 재생을 차단함으로써 부정사용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막는데도 사용합니다.
 

 


제1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문의처)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최부열
     

  • 소속: 주식회사 드래그앤드롭
     

  • 이메일: keeper@draganddrop.io
     

이용자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 기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제11조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

  1.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최소 7일 전에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2.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5년 12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3.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필수)

주식회사 드래그앤드롭(이하 "회사")은 김재하수학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아래 내용을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선택해 주세요.

  1. 수집 항목
     

  • 회원가입 시: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비밀번호, 생년월일
     

  • 수강신청 시: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결제정보(카드사명, 승인번호 등 결제 관련 정보), 수강내역
     

  • 상담/문의 시: 이름, 연락처, 이메일, 상담내용
     

  •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자동 수집: 접속 IP, 기기정보, 쿠키, 방문일시, 이용기록, 결제이력
     

  1. 이용 목적
     

  • 회원관리: 본인확인, 계정 생성·유지, 회원 식별, 민원 처리
     

  • 서비스 제공: 강좌 결제 및 등록, 학습 진도 관리, 수강내역 확인
     

  • 고객 상담: 문의 대응, 환불 및 오류 처리, 서비스 개선
     

  • 부정 이용 방지 및 보안: 결제사기, 계정 도용, 비정상 이용 방지 및 로그 분석
     

  • 법령상 의무 이행: 세금계산서 발행, 거래기록 보관 등
     

  1. 보유 및 이용 기간
     

  • 원칙적으로 회원 탈퇴 시 또는 수집 목적 달성 시 즉시 파기
     

  • 단, 관계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보존이 필요한 경우 아래와 같이 보관함
    전자상거래법 제6조: 계약 또는 청약철회 기록 5년
    전자상거래법 제6조: 대금결제 및 재화 공급기록 5년
    전자상거래법 제6조: 소비자 불만 또는 분쟁 처리기록 3년
    통신비밀보호법 제15조: 접속 로그, IP 정보 3개월

     

  1. 동의 거부권 및 불이익 안내
    이용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필수 항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회원가입 또는 수강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필수)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1. 제공받는 자 및 목적
     

  • ㈜대치투에스에듀: 오프라인 학원 연계 수강 관리, 상담 일정 조율, 학생 학습 관리
    제공 항목: 이름, 연락처, 수강내역, 학년, 학교명(해당 시)
    보유 및 이용 기간: 목적 달성 후 즉시 파기

     

  • PG사 (토스페이먼츠, KG이니시스 등): 전자지급결제대행, 결제 승인 및 환불 처리
    제공 항목: 결제금액, 카드사명, 승인번호, 결제일시
    보유 및 이용 기간: 관련 법령상 보관기간(최대 5년)

     

  • 택배사 / 물류대행사: 교재 및 굿즈 배송 서비스 제공
    제공 항목: 이름, 연락처, 배송지 주소
    보유 및 이용 기간: 배송 완료 후 3개월 이내 파기

     

  • 세무·회계 대행업체(위탁계약 시): 거래내역 회계처리 및 세금신고
    제공 항목: 이름, 결제내역, 환불기록
    보유 및 이용 기간: 법령상 의무기간(최대 5년)

     

  1. 이용자의 권리
    이용자는 제3자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결제 및 교재 배송 등 일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필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마케팅·이벤트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선택)

드래그앤드롭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벤트 및 혜택 등의 정보 발송(문자 또는 이메일)을 위해 아이디, 이름, 휴대전화번호 또는 이메일주소를 처리합니다.

 

회원탈퇴를 하거나 추후 광고성 정보 수신을 거부하는 경우 본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도 중지됩니다.

  1. 수집 항목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수강이력

     

  2. 이용 목적
     

  • 신상품(강좌, 교재, 패스상품) 및 이벤트 정보 제공
     

  • 서비스 개선 및 맞춤형 콘텐츠 추천
     

  • 수강만족도 조사 및 프로모션 알림 발송(이메일, 문자, 푸시 등)
     

  1.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일로부터 2년간 보유 또는 동의 철회 시 즉시 파기

     

  2. 동의 거부권 및 불이익 안내
    이용자는 언제든지 마케팅 수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하더라도 서비스 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선택] 마케팅 및 이벤트 정보 수신에 동의합니다.
( ) 이메일  ( ) 문자(SMS)  ( ) 전체 동의  ( ) 동의하지 않음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 아래는 샘플 약관입니다. 사용자에 맞게 수정하세요.

표준약관 제10028호
(2012. 9. 20. 개정)

 

제1조(목적) 이 약관은 OO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거래처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거래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거래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한다.
    2.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은행이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제공하는 조회, 입금․출금, 계좌이체 등을 거래처가 직접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3. “전자적 수단”이라 함은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자동입․출금기, 컴퓨터, 전화기, 직불카드거래단말기 기타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전자적 장치를 말한다.
    4. “거래지시”라 함은 거래처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계약에 의하여 은행에 개별적인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5. “지급인”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의하여 자금이 출금되는 계좌(이하 “출금계좌”라 한다)의 명의인을 말한다.
    6. “수취인”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의하여 자금이 입금되는 계좌(이하 “입금계좌”라 한다)의 명의인을 말한다.
    7. “계좌이체”라 함은 지급인의 거래지시에 따라 은행이 특정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같은 은행 또는 다른 은행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말한다.
    8.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라 함은 계좌이체가 장래의 특정일자에 이루어지도록 거래처가 미리 거래지시하고 은행이 이를 해당일자에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9. “계좌송금”이라 함은 거래처가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는 것을 말한다.
    10. “영업일”이라 함은 통상 은행이 점포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날을 말한다.
    11. “접근수단”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의 방식을 통하여 거래지시를 하는데 필요한 카드, 인증서,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되는 거래) 이 약관은 은행과 거래처사이에 이루어지는 다음 각호의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된다.

    1.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자동입․출금기에 의한 거래
    2. 컴퓨터에 의한 거래
    3. 전화기에 의한 거래
    4. 직불카드단말기에 의한 거래
    5. 기타 전자적 수단에 의한 거래

 

제4조(거래계약의 체결) 거래처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은행과 별도의 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단순조회(예금잔액, 예금입․출금내역 등)
    2. 단순히 이용수수료를 납부하고 처리하는 거래
    3.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자동입․출금기에 의한 거래
    4. 기타 은행이 정하는 거래

 

제5조(이용시간)

  ① 거래처는 은행이 정한 시간 이내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② 이용시간은 은행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영업일전 영업점 및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계좌이체 한도) 거래처는 은행이 정한 최고한도 및 지정방법에 따라 이체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번호 등록)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거래처가 거래비밀번호를 전자적 수단으로 직접 등록할 경우에는 계약일 포함 3영업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거래의 성립) 거래처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거래가 성립한다.

    1. 계좌이체의 경우에는 거래처가 입력한 거래지시의 내용을 은행이 확인하고 출금자금(수수료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을 출금계좌원장에 출금기록 한 때
    2. 현금출금의 경우에는 거래처가 입력한 거래지시의 내용을 은행이 확인하고 출금자금을 출금계좌원장에 출금기록 한 때
    3. 계좌송금의 경우에는 은행이 거래처가 입력한 거래지시의 내용 및 입금자금을 모두 확인한 때
     4.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의 경우는 은행이 거래처의 거래지시 내용을 확인한 때. 다만, 이체시점에 자금이 출금계좌에 입금되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제9조(거래지시의 처리기준)

  ① 은행은 거래처의 거래지시에 포함된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등을 신고된 것과 대조하여 그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에 거래지시를 처리한다.

  ② 은행은 거래처의 거래지시에 따라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때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불구하고 통장이나 지급청구서 또는 수표없이 인출한다.

  ③ 대량계좌이체, 타행계좌이체 등과 같이 거래의 특성상 수취인의 명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기준으로 하여 거래를 처리한다.

  ④ 타행계좌이체는 당일 중에 처리한다. 다만 당일 중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20조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⑤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의 경우 이체시점에 출금계좌의 자금이 거래처가 거래지시한 금액 이상일 때 처리한다.

  ⑥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의 경우 이체지정일이 은행 휴무일로 정해질 때에는 익영업일에 거래를 처리한다.

 

제10조(거래의 제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의 당해 지시에 따른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1.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시점에 출금계좌의 자금이 출금자금에 미달하는 때. 다만,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입금 또는 출금계좌가 해지되었거나 거래중지계좌에 편입되었을 때
    3. 이체일에 입금 또는 출금계좌의 잔액증명서가 발급되었을 때
    4. 거래처가 설정한 이체한도를 초과하여 계좌이체 거래지시를 할 때
    5. 입금계좌를 지정하여 계좌이체를 이용하기로 한 거래처가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 계좌이체 거래지시를 할 때 
    6. 법적 지급제한 등으로 거래제공이 부적합하다고 은행이 인정했을 때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적 수단을 통한 계좌이체의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인증서가 취소되었을 때
    2. 컴퓨터 또는 전화기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거래처가 6개월이상 계좌이체 이용실적이 없을 때

  ③ 은행이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한 경우에는 거래처의 거래지시가 있을 때 해당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④ 제2항의 경우에 거래처는 은행이 정한 인증서 재발급․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계속 사용의사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제11조(거래의 완료)

  ① 계좌이체 및 계좌송금의 경우에는 수취인의 계좌원장에 입금기록을 마친 때에 거래가 완료된다.

  ② 현금출금의 경우에는 거래처에게 현금이 지급된 때에 거래가 완료된다.

 

제12조(수수료)

  ① 은행은 전자금융 수수료를 거래처의 계좌에서 출금하거나 거래처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수납방법은 개별약관에 따른다.

  ② 수수료는 은행의 수수료율 계산방법에 따르며, 은행이 수수료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영업점 및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에 변경일 1주일전에 게시하여 1개월간 알린다.

 

제13조(거래지시의 취소․변경)

  ① 제8조에 의하여 거래가 성립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는 이체일 전영업일까지 해당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거래지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②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출금계좌를 해지할 때에는 해당 계좌에 등록된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거래지시도 취소된다.

  ③ 거래처의 사망․한정치산선고․금치산 선고나 거래처 또는 은행의 해산․합병․파산은 그 자체로는 거래지시를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되지 아니하며 은행의 권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4조(신고사항의 변경)

  ① 거래처가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 은행에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사항의 변경은 은행이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하고 전산입력에 요구되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생긴다.

 

제15조(거래계약의 해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거래처 본인이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 또는 해당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은행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6조(거래내용의 확인)

  ① 거래처는 거래지시와 제21조 제1항에 의한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거래처는 거래지시와 은행의 처리결과가 일치하지 않음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즉시 은행에 통지하여야 하며, 은행은 통지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하고 통지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결과를 거래처에게 알려야 한다.

 

제17조(오류의 처리)

  ① 은행은 전자금융거래가 거래지시와 달리 처리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제1항에 오류가 있음을 안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결과를 거래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거래내용 녹음) 은행은 거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직원과의 전화통화에 의한 거래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 다만, 녹음된 내용은 해당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증거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래처는 은행에 녹음된 내용의 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거래기록의 보존 및 자료 등의 제공)

  ① 은행은 전자금융거래로 인한 입출금내역을 5년간 유지, 보전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거래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등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은행이 보존․관리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 관련 기록․자료를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거래처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20조(사고․장애시의 처리)

  ① 거래처는 거래계좌에 관한 접근수단의 도난․분실․위조 또는 변조의 사실을 알았거나 기타 거래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은행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수단을 사용함으로써 거래처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③ 제1항의 신고를 철회할 경우에는 거래처 본인이 은행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 은행은 통신장애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거래지시된 전자금융거래가 처리 불가능할 경우 출금계좌로 입금처리하고 거래처의 신고된 연락처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은행은 거래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고 또는 장애의 사유를 지체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거래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통지방법 및 효력)

  ① 은행은 제11조의 처리결과를 즉시 해당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알린다. 다만, 타행계좌이체 및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의 경우에는 접수결과를 즉시 해당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알린다.

  ② 은행은 제17조제2항, 제20조제4항 및 제5항 등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 서면 또는 기타 전자적 수단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은행이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외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 거래처가 제14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함에 따라 제3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가 거래처에게 연착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22조(접근수단의 관리)

  ① 거래처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수단을 제3자에게 대여, 위탁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② 거래처는 접근수단을 본인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접근수단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23조(손실부담 및 면책)

  ① 은행은 거래처로부터 제20조에 의한 신고를 받은 후에 발생하는 부정이체 금액에 대하여는 그 금액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보상한다. 다만, 부정이체 결과로 당해 계좌에서 발생한 손실액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손실액을 보상한다.

  ② 은행은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처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테러 또는 은행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 화재, 건물의 훼손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2. 거래처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3. 제3자가 권한 없이 거래처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처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4.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거래처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은행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④ 은행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24조(비밀보장의무) 은행은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거래처 관련 정보를 거래처 본인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지 못한다. 다만, 은행의 관리소홀로 인한 거래처 관련 정보 도난 및 유출시에는 은행이 책임을 진다.

 

제25조(약관의 변경)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은행은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회사의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거래처에게 불리한 경우 은행은 이를 서면 등 거래처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30일전까지 개별 통지한다. 다만 기존 거래처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거래처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거래처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거래처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은행은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거래처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6조(약관적용의 우선순위)

  ① 은행과 거래처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관계 법령, 은행수신거래약관 및 은행여신거래약관을 적용한다.

 

제27조(이의제기) 거래처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8조(준거법) 이 약관의 해석․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한다.

 

마케팅 활용 동의

>> 아래는 샘플 약관입니다. 사용자에 맞게 수정하세요.

표준약관 제10028호
(2012. 9. 20. 개정)

 

제1조(목적) 이 약관은 OO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거래처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거래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거래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한다.
    2.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은행이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제공하는 조회, 입금․출금, 계좌이체 등을 거래처가 직접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3. “전자적 수단”이라 함은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자동입․출금기, 컴퓨터, 전화기, 직불카드거래단말기 기타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전자적 장치를 말한다.
    4. “거래지시”라 함은 거래처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계약에 의하여 은행에 개별적인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5. “지급인”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의하여 자금이 출금되는 계좌(이하 “출금계좌”라 한다)의 명의인을 말한다.
    6. “수취인”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의하여 자금이 입금되는 계좌(이하 “입금계좌”라 한다)의 명의인을 말한다.
    7. “계좌이체”라 함은 지급인의 거래지시에 따라 은행이 특정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같은 은행 또는 다른 은행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말한다.
    8.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라 함은 계좌이체가 장래의 특정일자에 이루어지도록 거래처가 미리 거래지시하고 은행이 이를 해당일자에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9. “계좌송금”이라 함은 거래처가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는 것을 말한다.
    10. “영업일”이라 함은 통상 은행이 점포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날을 말한다.
    11. “접근수단”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의 방식을 통하여 거래지시를 하는데 필요한 카드, 인증서,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되는 거래) 이 약관은 은행과 거래처사이에 이루어지는 다음 각호의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된다.

    1.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자동입․출금기에 의한 거래
    2. 컴퓨터에 의한 거래
    3. 전화기에 의한 거래
    4. 직불카드단말기에 의한 거래
    5. 기타 전자적 수단에 의한 거래

 

제4조(거래계약의 체결) 거래처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은행과 별도의 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단순조회(예금잔액, 예금입․출금내역 등)
    2. 단순히 이용수수료를 납부하고 처리하는 거래
    3.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자동입․출금기에 의한 거래
    4. 기타 은행이 정하는 거래

 

제5조(이용시간)

  ① 거래처는 은행이 정한 시간 이내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② 이용시간은 은행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영업일전 영업점 및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계좌이체 한도) 거래처는 은행이 정한 최고한도 및 지정방법에 따라 이체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번호 등록)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거래처가 거래비밀번호를 전자적 수단으로 직접 등록할 경우에는 계약일 포함 3영업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거래의 성립) 거래처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거래가 성립한다.

    1. 계좌이체의 경우에는 거래처가 입력한 거래지시의 내용을 은행이 확인하고 출금자금(수수료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을 출금계좌원장에 출금기록 한 때
    2. 현금출금의 경우에는 거래처가 입력한 거래지시의 내용을 은행이 확인하고 출금자금을 출금계좌원장에 출금기록 한 때
    3. 계좌송금의 경우에는 은행이 거래처가 입력한 거래지시의 내용 및 입금자금을 모두 확인한 때
     4.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의 경우는 은행이 거래처의 거래지시 내용을 확인한 때. 다만, 이체시점에 자금이 출금계좌에 입금되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제9조(거래지시의 처리기준)

  ① 은행은 거래처의 거래지시에 포함된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등을 신고된 것과 대조하여 그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에 거래지시를 처리한다.

  ② 은행은 거래처의 거래지시에 따라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때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불구하고 통장이나 지급청구서 또는 수표없이 인출한다.

  ③ 대량계좌이체, 타행계좌이체 등과 같이 거래의 특성상 수취인의 명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기준으로 하여 거래를 처리한다.

  ④ 타행계좌이체는 당일 중에 처리한다. 다만 당일 중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20조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⑤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의 경우 이체시점에 출금계좌의 자금이 거래처가 거래지시한 금액 이상일 때 처리한다.

  ⑥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의 경우 이체지정일이 은행 휴무일로 정해질 때에는 익영업일에 거래를 처리한다.

 

제10조(거래의 제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의 당해 지시에 따른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1.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시점에 출금계좌의 자금이 출금자금에 미달하는 때. 다만,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입금 또는 출금계좌가 해지되었거나 거래중지계좌에 편입되었을 때
    3. 이체일에 입금 또는 출금계좌의 잔액증명서가 발급되었을 때
    4. 거래처가 설정한 이체한도를 초과하여 계좌이체 거래지시를 할 때
    5. 입금계좌를 지정하여 계좌이체를 이용하기로 한 거래처가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 계좌이체 거래지시를 할 때 
    6. 법적 지급제한 등으로 거래제공이 부적합하다고 은행이 인정했을 때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적 수단을 통한 계좌이체의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인증서가 취소되었을 때
    2. 컴퓨터 또는 전화기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거래처가 6개월이상 계좌이체 이용실적이 없을 때

  ③ 은행이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한 경우에는 거래처의 거래지시가 있을 때 해당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④ 제2항의 경우에 거래처는 은행이 정한 인증서 재발급․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계속 사용의사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제11조(거래의 완료)

  ① 계좌이체 및 계좌송금의 경우에는 수취인의 계좌원장에 입금기록을 마친 때에 거래가 완료된다.

  ② 현금출금의 경우에는 거래처에게 현금이 지급된 때에 거래가 완료된다.

 

제12조(수수료)

  ① 은행은 전자금융 수수료를 거래처의 계좌에서 출금하거나 거래처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수납방법은 개별약관에 따른다.

  ② 수수료는 은행의 수수료율 계산방법에 따르며, 은행이 수수료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영업점 및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에 변경일 1주일전에 게시하여 1개월간 알린다.

 

제13조(거래지시의 취소․변경)

  ① 제8조에 의하여 거래가 성립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는 이체일 전영업일까지 해당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거래지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②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출금계좌를 해지할 때에는 해당 계좌에 등록된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거래지시도 취소된다.

  ③ 거래처의 사망․한정치산선고․금치산 선고나 거래처 또는 은행의 해산․합병․파산은 그 자체로는 거래지시를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되지 아니하며 은행의 권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4조(신고사항의 변경)

  ① 거래처가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 은행에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사항의 변경은 은행이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하고 전산입력에 요구되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생긴다.

 

제15조(거래계약의 해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거래처 본인이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 또는 해당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은행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6조(거래내용의 확인)

  ① 거래처는 거래지시와 제21조 제1항에 의한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거래처는 거래지시와 은행의 처리결과가 일치하지 않음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즉시 은행에 통지하여야 하며, 은행은 통지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하고 통지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결과를 거래처에게 알려야 한다.

 

제17조(오류의 처리)

  ① 은행은 전자금융거래가 거래지시와 달리 처리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제1항에 오류가 있음을 안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결과를 거래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거래내용 녹음) 은행은 거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직원과의 전화통화에 의한 거래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 다만, 녹음된 내용은 해당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증거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래처는 은행에 녹음된 내용의 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거래기록의 보존 및 자료 등의 제공)

  ① 은행은 전자금융거래로 인한 입출금내역을 5년간 유지, 보전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거래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등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은행이 보존․관리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 관련 기록․자료를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거래처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20조(사고․장애시의 처리)

  ① 거래처는 거래계좌에 관한 접근수단의 도난․분실․위조 또는 변조의 사실을 알았거나 기타 거래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은행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수단을 사용함으로써 거래처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③ 제1항의 신고를 철회할 경우에는 거래처 본인이 은행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 은행은 통신장애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거래지시된 전자금융거래가 처리 불가능할 경우 출금계좌로 입금처리하고 거래처의 신고된 연락처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은행은 거래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고 또는 장애의 사유를 지체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거래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통지방법 및 효력)

  ① 은행은 제11조의 처리결과를 즉시 해당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알린다. 다만, 타행계좌이체 및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의 경우에는 접수결과를 즉시 해당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알린다.

  ② 은행은 제17조제2항, 제20조제4항 및 제5항 등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 서면 또는 기타 전자적 수단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은행이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외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 거래처가 제14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함에 따라 제3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가 거래처에게 연착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22조(접근수단의 관리)

  ① 거래처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수단을 제3자에게 대여, 위탁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② 거래처는 접근수단을 본인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접근수단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23조(손실부담 및 면책)

  ① 은행은 거래처로부터 제20조에 의한 신고를 받은 후에 발생하는 부정이체 금액에 대하여는 그 금액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보상한다. 다만, 부정이체 결과로 당해 계좌에서 발생한 손실액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손실액을 보상한다.

  ② 은행은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처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테러 또는 은행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 화재, 건물의 훼손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2. 거래처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3. 제3자가 권한 없이 거래처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처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4.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거래처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은행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④ 은행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24조(비밀보장의무) 은행은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거래처 관련 정보를 거래처 본인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지 못한다. 다만, 은행의 관리소홀로 인한 거래처 관련 정보 도난 및 유출시에는 은행이 책임을 진다.

 

제25조(약관의 변경)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은행은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회사의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거래처에게 불리한 경우 은행은 이를 서면 등 거래처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30일전까지 개별 통지한다. 다만 기존 거래처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거래처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거래처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거래처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은행은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거래처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6조(약관적용의 우선순위)

  ① 은행과 거래처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관계 법령, 은행수신거래약관 및 은행여신거래약관을 적용한다.

 

제27조(이의제기) 거래처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8조(준거법) 이 약관의 해석․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한다.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 아래는 샘플 약관입니다. 사용자에 맞게 수정하세요.

표준약관 제10028호
(2012. 9. 20. 개정)

 

제1조(목적) 이 약관은 OO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거래처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거래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거래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한다.
    2.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은행이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제공하는 조회, 입금․출금, 계좌이체 등을 거래처가 직접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3. “전자적 수단”이라 함은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자동입․출금기, 컴퓨터, 전화기, 직불카드거래단말기 기타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전자적 장치를 말한다.
    4. “거래지시”라 함은 거래처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계약에 의하여 은행에 개별적인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5. “지급인”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의하여 자금이 출금되는 계좌(이하 “출금계좌”라 한다)의 명의인을 말한다.
    6. “수취인”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의하여 자금이 입금되는 계좌(이하 “입금계좌”라 한다)의 명의인을 말한다.
    7. “계좌이체”라 함은 지급인의 거래지시에 따라 은행이 특정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같은 은행 또는 다른 은행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말한다.
    8.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라 함은 계좌이체가 장래의 특정일자에 이루어지도록 거래처가 미리 거래지시하고 은행이 이를 해당일자에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9. “계좌송금”이라 함은 거래처가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는 것을 말한다.
    10. “영업일”이라 함은 통상 은행이 점포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날을 말한다.
    11. “접근수단”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의 방식을 통하여 거래지시를 하는데 필요한 카드, 인증서,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되는 거래) 이 약관은 은행과 거래처사이에 이루어지는 다음 각호의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된다.

    1.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자동입․출금기에 의한 거래
    2. 컴퓨터에 의한 거래
    3. 전화기에 의한 거래
    4. 직불카드단말기에 의한 거래
    5. 기타 전자적 수단에 의한 거래

 

제4조(거래계약의 체결) 거래처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은행과 별도의 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단순조회(예금잔액, 예금입․출금내역 등)
    2. 단순히 이용수수료를 납부하고 처리하는 거래
    3.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자동입․출금기에 의한 거래
    4. 기타 은행이 정하는 거래

 

제5조(이용시간)

  ① 거래처는 은행이 정한 시간 이내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② 이용시간은 은행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영업일전 영업점 및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계좌이체 한도) 거래처는 은행이 정한 최고한도 및 지정방법에 따라 이체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번호 등록)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거래처가 거래비밀번호를 전자적 수단으로 직접 등록할 경우에는 계약일 포함 3영업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거래의 성립) 거래처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거래가 성립한다.

    1. 계좌이체의 경우에는 거래처가 입력한 거래지시의 내용을 은행이 확인하고 출금자금(수수료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을 출금계좌원장에 출금기록 한 때
    2. 현금출금의 경우에는 거래처가 입력한 거래지시의 내용을 은행이 확인하고 출금자금을 출금계좌원장에 출금기록 한 때
    3. 계좌송금의 경우에는 은행이 거래처가 입력한 거래지시의 내용 및 입금자금을 모두 확인한 때
     4.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의 경우는 은행이 거래처의 거래지시 내용을 확인한 때. 다만, 이체시점에 자금이 출금계좌에 입금되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제9조(거래지시의 처리기준)

  ① 은행은 거래처의 거래지시에 포함된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등을 신고된 것과 대조하여 그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에 거래지시를 처리한다.

  ② 은행은 거래처의 거래지시에 따라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때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불구하고 통장이나 지급청구서 또는 수표없이 인출한다.

  ③ 대량계좌이체, 타행계좌이체 등과 같이 거래의 특성상 수취인의 명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기준으로 하여 거래를 처리한다.

  ④ 타행계좌이체는 당일 중에 처리한다. 다만 당일 중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20조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⑤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의 경우 이체시점에 출금계좌의 자금이 거래처가 거래지시한 금액 이상일 때 처리한다.

  ⑥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의 경우 이체지정일이 은행 휴무일로 정해질 때에는 익영업일에 거래를 처리한다.

 

제10조(거래의 제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의 당해 지시에 따른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1.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시점에 출금계좌의 자금이 출금자금에 미달하는 때. 다만,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입금 또는 출금계좌가 해지되었거나 거래중지계좌에 편입되었을 때
    3. 이체일에 입금 또는 출금계좌의 잔액증명서가 발급되었을 때
    4. 거래처가 설정한 이체한도를 초과하여 계좌이체 거래지시를 할 때
    5. 입금계좌를 지정하여 계좌이체를 이용하기로 한 거래처가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 계좌이체 거래지시를 할 때 
    6. 법적 지급제한 등으로 거래제공이 부적합하다고 은행이 인정했을 때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적 수단을 통한 계좌이체의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인증서가 취소되었을 때
    2. 컴퓨터 또는 전화기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거래처가 6개월이상 계좌이체 이용실적이 없을 때

  ③ 은행이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한 경우에는 거래처의 거래지시가 있을 때 해당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④ 제2항의 경우에 거래처는 은행이 정한 인증서 재발급․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계속 사용의사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제11조(거래의 완료)

  ① 계좌이체 및 계좌송금의 경우에는 수취인의 계좌원장에 입금기록을 마친 때에 거래가 완료된다.

  ② 현금출금의 경우에는 거래처에게 현금이 지급된 때에 거래가 완료된다.

 

제12조(수수료)

  ① 은행은 전자금융 수수료를 거래처의 계좌에서 출금하거나 거래처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수납방법은 개별약관에 따른다.

  ② 수수료는 은행의 수수료율 계산방법에 따르며, 은행이 수수료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영업점 및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에 변경일 1주일전에 게시하여 1개월간 알린다.

 

제13조(거래지시의 취소․변경)

  ① 제8조에 의하여 거래가 성립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는 이체일 전영업일까지 해당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거래지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②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출금계좌를 해지할 때에는 해당 계좌에 등록된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거래지시도 취소된다.

  ③ 거래처의 사망․한정치산선고․금치산 선고나 거래처 또는 은행의 해산․합병․파산은 그 자체로는 거래지시를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되지 아니하며 은행의 권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4조(신고사항의 변경)

  ① 거래처가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 은행에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사항의 변경은 은행이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하고 전산입력에 요구되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생긴다.

 

제15조(거래계약의 해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거래처 본인이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 또는 해당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은행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6조(거래내용의 확인)

  ① 거래처는 거래지시와 제21조 제1항에 의한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거래처는 거래지시와 은행의 처리결과가 일치하지 않음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즉시 은행에 통지하여야 하며, 은행은 통지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하고 통지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결과를 거래처에게 알려야 한다.

 

제17조(오류의 처리)

  ① 은행은 전자금융거래가 거래지시와 달리 처리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제1항에 오류가 있음을 안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결과를 거래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거래내용 녹음) 은행은 거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직원과의 전화통화에 의한 거래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 다만, 녹음된 내용은 해당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증거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래처는 은행에 녹음된 내용의 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거래기록의 보존 및 자료 등의 제공)

  ① 은행은 전자금융거래로 인한 입출금내역을 5년간 유지, 보전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거래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등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은행이 보존․관리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 관련 기록․자료를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거래처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20조(사고․장애시의 처리)

  ① 거래처는 거래계좌에 관한 접근수단의 도난․분실․위조 또는 변조의 사실을 알았거나 기타 거래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은행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수단을 사용함으로써 거래처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③ 제1항의 신고를 철회할 경우에는 거래처 본인이 은행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 은행은 통신장애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거래지시된 전자금융거래가 처리 불가능할 경우 출금계좌로 입금처리하고 거래처의 신고된 연락처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은행은 거래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고 또는 장애의 사유를 지체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거래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통지방법 및 효력)

  ① 은행은 제11조의 처리결과를 즉시 해당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알린다. 다만, 타행계좌이체 및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의 경우에는 접수결과를 즉시 해당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알린다.

  ② 은행은 제17조제2항, 제20조제4항 및 제5항 등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 서면 또는 기타 전자적 수단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은행이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외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 거래처가 제14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함에 따라 제3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가 거래처에게 연착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22조(접근수단의 관리)

  ① 거래처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수단을 제3자에게 대여, 위탁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② 거래처는 접근수단을 본인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접근수단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23조(손실부담 및 면책)

  ① 은행은 거래처로부터 제20조에 의한 신고를 받은 후에 발생하는 부정이체 금액에 대하여는 그 금액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보상한다. 다만, 부정이체 결과로 당해 계좌에서 발생한 손실액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손실액을 보상한다.

  ② 은행은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처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테러 또는 은행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 화재, 건물의 훼손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2. 거래처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3. 제3자가 권한 없이 거래처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처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4.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거래처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은행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④ 은행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24조(비밀보장의무) 은행은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거래처 관련 정보를 거래처 본인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지 못한다. 다만, 은행의 관리소홀로 인한 거래처 관련 정보 도난 및 유출시에는 은행이 책임을 진다.

 

제25조(약관의 변경)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은행은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회사의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거래처에게 불리한 경우 은행은 이를 서면 등 거래처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30일전까지 개별 통지한다. 다만 기존 거래처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거래처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거래처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거래처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은행은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거래처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6조(약관적용의 우선순위)

  ① 은행과 거래처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관계 법령, 은행수신거래약관 및 은행여신거래약관을 적용한다.

 

제27조(이의제기) 거래처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8조(준거법) 이 약관의 해석․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한다.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주식회사 드래그앤드롭 대표자 : 최부열
학원설립 운영등록번호 : 제15042호 드래그앤드롭원격학원신고기관명 : 서울특별시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7길 11-15, 11층 1106호(삼성동) 사업자등록번호 : 481-81-03205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2024-서울강남-02776호
문의 : ksk@dragandrop.io 전화번호 : 070-4768-5464
드래그앤드롭북스 대표자 : 최부열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8길 14-6, 6층 TRAY623(대치동)사업자등록번호 : 245-85-02762 출판사신고번호 : 제2025-76호
문의 : cby@dragandrop.io 전화번호 : 02-6952-4420
Copyrigth ⓒ 2025 (주)드래그앤드롭
회사소개 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개인정보처리방침 고객센터 관리자쪽지
대표번호 : 1400-1621    월 - 금 : 09:00 - 18:00 (주말/공휴일 제외)   I   대표 : 홍길동   I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   I   통신판매업신고 :
Copyright ⓒ 2025 김재하수학 All rights reserved